궁금합니다

곽명희 | 2013.10.07 14:13 | 조회 851

국민건강보험 궁금해요

Q. 탈모는 건강보험이 안 되나요? _ 김** 서울시 구로구
A. 노화현상에 의한 탈모는 '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' [별표2] 비급여대상. 1-나 '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'에 해당되어 비급여대상이나, 병적 탈모증의 경우에는 자각증상 없이 탈모반이 한 개 또는 여러 개 발생하여 병소가 확대 또는 융합하여 큰 탈모반을 형성할 수 있어 예외적으로 건강보험 대상이 됩니다.

주부의 무료 건강검진 가능한지?


Q. 직장인이 아닌 일반 주부들은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나요. 저 같은 30대 주부들도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. _ 금**경기 양주시
A. 일반건강검진은 2년에 1회 실시하되 직장가입자, 세대주인 지역가입자, 만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암검진은 암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위암·유방암(만 40세 이상, 2년 주기), 간암(만 40세 이상 고위험군, 1년 주기), 대장암(만 50세 이상, 1년 주기), 자궁경부암(만 30세 이상, 2년 주기)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검진대상자 여부 확인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를 통해 검진대상자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/공인인증서 로그인)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 

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 범위는?
Q.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얼마 전 올랐잖아요. 수급대상의 폭이 어떻 게 넓어졌는지,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. _ 김** 경기 화성시
A.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권자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·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입니다. 제도시행 초기 3등급 최저인정점수는 55점 이상이었으나 더 많은 노인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3등급 최저인정점수를 인하해 왔습니다. 2012년 7월 55점에서 53점으로 인하하여 약 3만5천 명이 추가로 등급인정을 받았으며, 지난 2013년 7월에는 다시 51점으로 인하하였습니다.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권자는 2013년 8월 말 기준 약 37만 명입니다. icon

 

 

제공-건강보험 10월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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